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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피해 노리는 떴다방 영업 ‘꼼짝 마’
시‧군별로 노인 4~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0일(목)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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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속칭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실버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고 현혹하여 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 영업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따른 것.
이에 도는 시‧군별로 노인 4~5명씩 모두 130여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음성적으로 행하여져 단속정보가 부족한 떴다방 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 및 시군 위생부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 등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회관, 경로당 등에 중점적으로 식품과대광고 관련 홍보 및 계몽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도는 떴다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시군 합동단속에 이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관리조사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그동안 식품 등 1만1324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제품 182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는 등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식품의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식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 위생부서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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