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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계획도로, 불법 주차·차고지로 전락
신진리사거리↔증일사거리 도로…지도단속 절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4일(금)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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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천시 신진리사거리에서 율현사거리 구간의 도로가 불법으로 무단 주차된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으로 인해 주차장과 차고지로 전락,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신진리사거리에서 율현사거리 구간은, 3번국도와 연계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도 3차선(왕복6차선)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이다.
그러나 이곳 도로는 신진리사거리에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앞까지 양 방향으로 각각 1차선이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 등의 밤샘주차와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로인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다른 곳은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이곳은 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대형차라서 안하는 것인가”라며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원할한 교통 흐름과 깨끗한 도로 이미지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단속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이곳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서에서 지정한다. 이곳 도로는 현재까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원할한 교통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밤샘주차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는 4만, 승합차는 5만원, 그리고 밤샘주차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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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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