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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둘러야
이달 25일부터 미비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4일(금)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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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에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유예기간이 이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서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 80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314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직접방문 전달할 계획이며, 주요 길목 전광판과 플래카드 게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의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등 영상기기가 있는 곳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월 25일 이후 피난 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소방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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