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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일반음식점·슈퍼마켓·정육점 등 자영업자 대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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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정육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위험지역) 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정육점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금리는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자보전과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전화 635-2514)에서 접수하고, 융자는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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