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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5층까지 허용
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일괄 개정·51개 규제 완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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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 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으나,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출 경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에서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일괄 개정, 지난 3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
이로인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미용사 면허신청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 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수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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