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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절약 ‘위기’에서 ‘주의’ 격상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옥외 야간조명 소등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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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시 일정요금 환불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한 단계 올린 ‘주의’로 격상하고, 28일부터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전력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조치를 취하는 것은 발전비용 증가로 인해 국민경제에 가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가 실시된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단위별 촉광에 의해 측정되는 표면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소등 매뉴얼을 배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 골프장, 자동차판매업소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이 심야에 강제소등 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종은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하지만, 유가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 강제 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의 경우 옥외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평상시의 50% 정도만 사용토록 규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에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강제 조치와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의 간판 조명을 LED로 교체할 예정이며, 또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제도 운영방안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밖에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포상한다. 특히 입상자에게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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