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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S자·T자 코스 없어진다
경찰청, 기능시험서 안전띠 안 매면 ‘실격’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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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운영되는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은 중 S자(굴절)와 T자 등의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가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
이에 경찰청은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경찰청은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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