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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119'로 신고
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결 즉시 조치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03일(목)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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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발견시 119에 신고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되어 각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축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사례에 대해 119에 신고하면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신고전화와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해 신속하게 긴급지원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119 상황요원과 자치단체 128 신고전화 운영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긴급상황 대책반을 설치하고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인력과 장비동원 체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시 먹는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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