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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적용
4월 1일부터 30만원→40만원으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4일(목) 01:46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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