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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
재판부 “하천점용허가 취소 부당” 판결, 정부·지자체 상대 4대강 사업 승소 첫 사례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8일(금) 09:36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생활하던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몰리자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두물머리 농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양평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 공사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유기농 농민 공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하천점용 허가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천상황이 변경돼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점용허가)철회사유가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으며 2011년 9월부터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등 점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에 따른 유기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며 "정치적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4대강 소송과는 다른 재판부의 소신있는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강제수용을 막을 계획이다.

ⓒ (주)동부중앙신문
한편,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 일대 18만8000㎡가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3월 허가가 취소되면서 천직으로 여기던 농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홍수피해 방지나 물 부족 해결 등 사업목적과도 무관해 위법이라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두물머리 농민들은 지난해 12월2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감담회를 갖고 △이주 시 영농지원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공사 중단 △유기농시범포 설치 △두물머리 자연상태 보존 △농지보존활동 중 발생한 법적사항 해결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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