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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전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사정 대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7일(목)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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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2011년 산모·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펼치고 있다.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으로서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소유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은 2인가구 124만6000원, 3인가구 182만3000원, 4인가구 207만7000원, 5인가구 229만6000원, 6인가구 251만5000원, 7인가구 273만4000원, 8인가구 295만3000원 등으로, 지원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이 지급된다.
도우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서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을 돕는다.
도우미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월분) 또는 월급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보험가입증권, 신분증(산모), 통장사본 등이다.
도우미 서비스는 사용기간 서비스 신청 후 70일까지(출산 후 30일 이내 사용해야 함)이며 본인부담금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기관은 아가마지(881-1910), 참사랑어머니회(766-3556), 마터피아(883-5740) 등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887-3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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