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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대중교통 선진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교통사고 예방 홍보교육 등 실시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7일(목)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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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여주경찰서(서장 윤동길)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 등 무질서 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억제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 방문 수시 대표자, 영업소장, 사업자(운전자) 상대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안전운행 등 협조 요구의 경찰서장 서한문 또한 전달·발송으로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승객 승·하차시 승강장 최근접 정차로 승객이 보도에서 직접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승객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3대 얌체운전(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통행)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주군청과 합동으로 승강장 주변 무질서(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주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차위반(도교법 제32조), 안전운전의무위반(도교법 제48조)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하며,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목 중 중대과실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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