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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권 침탈이 웬말이냐?”
패션물류단지 주변 미수용 토지주 ‘이의 신청’ 귀추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1일(금)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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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물류유통주식회사(이하 패션물류단지 업체)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일원에 조성할 패션물류단지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미수용 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토지주들은 제척 요구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용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청문을 요구해, 경기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패션물류단지 업체측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일원에 79만7643㎡(24만여평) 규모의 대단위 패션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 경기도로부터 11월27일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9-478) 받았다.
패션물류단지 업체측은 이곳에 물류창고와 상류시설(아울렛), 지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패션물류단지 업체측이 전체 면적 가운데, 상류시설(아울렛) 부지 7만7000㎡(2만3300평)을 롯데에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계약을 지난해말 체결하면서 이천시상인연합회와 이천사랑발전협의회, 토지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다.
토지주들은 지난달 24일, 이천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경기도가 고시한 물류단지에 대해 문제점과 의혹들을 제시하며, 이들의 토지를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한 면적은 전체 면적 가운데 9322㎡(수용재결 면적 8931㎡, 시도 12호선 편입 391㎡)로, 이들은 "경기도와 패션물류단지 업체에서는 개발행위에 저해(토지주의 강력한 반대)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법이라는 미명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토지주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민주주의 자유경쟁시장원리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할 수 있는 사업 승인을 한다면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르냐”라며 “토지주를 배제한 것은 절차 무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주들은, 지난해 1월13일 패션물류단지 업체에서는 지주들에게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절반정도는 이천시에 기부체납해야 하기에 많은 부지를 확보를 위한 비용이 200%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공공시설 용지를 개발하여 이천시에 기부체납하도록 협의된 것의 의심되고, 패션물류단지는 개인이 하는 물류단지로 공익사업으로서의 위상도 미비한 만큼 백지화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 전에 사업 주체권자의 전과 기록 등 자격 여부를 심사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며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토지주들은 "정부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을 한다면 공익적 부분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개인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된 것"이라며 "이천지역은 현재 물류창고가 충분히 입주한 상태인 만큼, 이천지역에 패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면 패션과 관련있는 기업체가 많이 분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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