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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방생 막는다
여주, 정월 대보름 전후 5종 방생금지 홍보·단속 나서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1일(금)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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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여주군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의 방생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 사전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현재 생태계교란종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와 야생 동·식물의 먹이사슬 파괴로 인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거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뉴트리아 등 5종을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자연에 풀어놓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군은 이러한 교란종의 방생을 막기 위해 관내 종교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생금지 내용과 처벌사항이 명시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전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 주변과 강천면 부평리 등 남한강변 등지에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을 시, 야생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래어종은 토종 물고기 생태 교란에 치명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해 저수지 등에 붕어, 메기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외래어종인 베스 등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퇴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올해부터 1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해 치어공동생산시설과 큰입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은 수매를 통해 퇴치키로 하는 한편, 토종수산자원의 확산을 위해 블루길, 큰입베스의 천적으로 알려진 가물치와 붕어, 메기, 동자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치어방류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번식력이 강하고 먹이사슬 상위를 차지하는 외래어종이 무분별하게 방생 될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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