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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증서 종이 대신 카드로
7일부터 시범… 일반·체크·신용카드 3가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0일(목) 19:25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드형 수급증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증’이라고 이름 붙여진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지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증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미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오는 25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증은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다.

체크카드는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체크카드 금융기능이 있다.

신용카드는 연금월액이 10만원 이상인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카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연금수급자에게는 건강·재무·여행 등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카드발급에 따른 적립기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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