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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11일부터 본격 단속
제과·제빵, 피자, 주류, 식염 등 67개 품목 중점 대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0일(목)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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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 품목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쌀·배추김치(100㎡이상),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이며, 농산물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다.
또한 식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이며,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다.
한편, 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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