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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농장 근로자에게 희망의 빛 전합니다”
이천시, 구제역으로 인한 농장 실직 일용근로자 무한돌봄서비스 실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01일(화)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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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구제역 및 AI 살처분으로 인해 일시 폐업된 농장에서 갑작스런 실직을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 근로자들에게 무한돌봄 사업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구제역 등으로 일시 폐업된 농장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 및 보상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한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적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개소한 무한돌봄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실직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직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일자리 알선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매몰처분으로 인한 농장 일시 폐업으로 실직한 일용근로자 가정 중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4인 가구 2447천원),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외국인이나 이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거주 불명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에서 접수하며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전화 644-2261~6, 644-429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한층 더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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