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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관내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7일(목)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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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동부중앙신문 | | 여주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여주군청 군수실에서 지난 19일, 김춘석 여주군수와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여주군에서는 2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여주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해 일반 소상공인 보다 대폭 완화된 보증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여주군 출연금액의 8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주군에 위치하고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및 사업자등록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인 자영업자로, 창업자금·임차자금·경영개선자금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향후 농협과도 협약을 맺어 농협여주군지부에 상설출장소를 설치, 상시 상담체제로 전환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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