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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선관위 “주지도 받지도 말자”
명절 전후 사전선거 운동 단속활동 전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7일(목)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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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균, 이하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특별예방 및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시풍속,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하여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제도·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제도 등을 적극 안내 할 계획이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884-7866 또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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