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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체납보험료 정리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3월말까지 일소 기간 운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6일(수) 22:4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통합 징수 업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3월말까지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이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금채권(1~2금융권), 재산, 자동차 등 압류 ․ 추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 2개월이상 5개월이하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전화 644-01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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