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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0년으로 연장
1, 2종 기간 통일, 70세 이상만 5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6일(수)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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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경찰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를 70세 이상만 면허 종류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으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재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적성검사제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성검사 시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 ‘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며,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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