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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구제역 방역초소 ‘배상보험’ 가입
방역 근무자 안전사고 예방 위해, 14일부터 발효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8일(화)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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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구제역 방역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방역초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천시가 가입한 보험은 방역활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 1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보상이 되며, 14일 0시부터 2개월간 유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14일 현재 시 전역에서 36개소의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역활동이 동절기 한파와 겹치면서 소독약 및 생석회 살포에 따른 도로 결빙, 야간 방역 시 차량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방역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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