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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국서 입국땐 신고 의무화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위반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8일(화)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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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할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신체.의류.휴대품.수하물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방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및 휴대품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소독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가축 소유자 및 그의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 등 축산업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축산업 관계자가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신고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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