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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지역 보상가 가로 챈 부동산 브로커 철창
친분있는 감정사에 의뢰, 부동산 가격 부풀리는 수법 동원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3일(목)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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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변구역 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땅 소유주를 유혹한 뒤, 수억원을 가로 챈 부동산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철창신세가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해 연말 땅 소유주를 유혹,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김모(57세)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 일당은 지난해 5월 양평군 강상면 소재 건물 6동과 토지 16필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접근해, 부동산 매매가격을 높게 받아 주겠다고 유혹한 뒤 토지 소유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시세보다 10%가량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환경부가 한강수계관리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브로커들이 개입해, 매매가격을 시세가보다 부풀린 뒤 중간에서 그 차액을 가로 채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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