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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도 KS 인증제 시행
행복한 출산·만족하는 산후조리 서비스 위해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2일(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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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제가 실시된다.
이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최근 핵가족화 추세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가족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 산모와 가족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부 산후조리원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높고, 심지어 신생아 감염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KS 인증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표준원은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KS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했다.
KS 인증심사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산후조리원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로, 산후조리원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를 비롯해 위생과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를 심사한다.
또한 서비스 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담, 계약,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영양 관리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한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KS 인증 산후조리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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