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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친수구역 범위·규모, 지정절차,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규정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2일(수) 14:28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하천 주변 지역을 체계적 이고 계획적 으로 조성·이용 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첫째,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친수 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기반·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토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팩스(02-504-0149)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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