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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주택, 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2일(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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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해 지을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완화해, 현재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0분의 1 이상(현행 5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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