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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이천소방서 예방과장
“나홀로 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비켜라”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3일(월) 10:24
↑↑ 이천소방서 이상규 예방과장
ⓒ (주)동부중앙신문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올해도 예외없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포항의 한 노인요양센터를 비롯하여 광주의 모텔건물 화재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

지난달 12일 경북 포항시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5평 남짓 크기의 사무실 한 켠을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작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대단하여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불길이 아닌 짙은 연기에 질식된 것이다.

이처럼 매년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화재 연기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해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필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올 10월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감지기 달아주기 운동이 한창이다.

하지만 위 화재들을 보면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구획된 실 속에서 혼자만 울어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래방 화재시 각 룸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형 감지기가 시끄러운 노래 등으로 인하여 다른 옆방에서는 화재가 발생됐다는 경보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동형 단독감지기가 보급되고 있다.

연동형 단독감지기는 구획된 실이 많은 공간에서 어느 하나의 감지기만 작동하더라도 연동된 모든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상황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구획된 실이 많을 경우 벽면의 방음효과 등의 영향으로 다른 공간에서 충분한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동형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고시원 등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안마시술소와 스크린 실내 골프연습장 등이 소방관련법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포함되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시 이 같은 연동형으로 구성하는 곳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이상 연동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벨설비 대체용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일반 주택에서도 이러한 연동형 단독감지기를 채택하면 화재감지 효과를 더욱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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