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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발표
‘이천·여주·양평’ 소재 회사·개인 29건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03일(월)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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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주·양평이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 작년 12월 28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가 기업 13개 업체로 3개 시·군중 가장 많았으며, 여주군은 5개 업체, 양평 2개 업체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이천시가 5명, 여주군 3명, 양평 1명이다.
체납된 지방세로는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로 모두 10건이며, 종합소득세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체납자들 중에 이천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9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기업으로는 양평군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S건설로 8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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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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