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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가설건축물 안정성 강화된다
3층 이상 대형시설, 구조 및 피난 안전기준 강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31일(금)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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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건설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작년 12월 2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한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구조, 피난 안전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층 이상의 대형 가설건축물이 축조되고 있음에도 구조 및 피난 등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축조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 상당기간을 일반건축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 문제 우려에 따른 피난 안전성의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 여주군은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 및 피난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해,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대폭 강화시켰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난립을 막고 주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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