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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현실에 맞게 지목 변경한다
여주, 불법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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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산지를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5년 이상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주거용 농가주택 포함) 등의 용도로 이용, 관리한 토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불법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는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에 의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지목을 현실대로 변경할 수 있어 산지복구를 위한 나무식재 등이 필요치 않으며, 특히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로의 복구가 어려우므로 임시특례 시 필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 없이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임야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을 식재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산지’로 적용 받아야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해 복구기간 및 복구비 소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임시특례 대상 토지를 전용하려는 산지소유자는 신고서에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 산지이용확인서(사실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거나 농지원부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은 다른 법률을 통해 산지전용행위의 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이때 지목변경서류를 바로 지적부서로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불법전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격 및 세부기준에 관해 사전상담(허가과 전화 887-2641~3)을 신청된다”며 “사실상 농지가 현실대로 지목이 변경돼 많은 군민이 법률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 반상회보, 소식지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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