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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85㎡ 건물 3층 증·개축 허가 … 고시원은 500㎡ 미만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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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축·개축을 할 경우 신고대상였던 것이 앞으로는 3층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신고, 3층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으로 조정됐다.
또한 고시원의 경우, 현재 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되었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으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21층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하던 사항이, 앞으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6세미안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령(2005년 1월29일)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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