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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고 수수료 완화된다
행안부,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 개선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6일(목)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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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소규모 자영업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따른 것.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현재 2만8000원의 수수료가 9300원으로 감면된다.
또한 노래연습장 업자의 경우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 제도(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우대하여 공제 하는 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농산물 매입액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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