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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소비자 피해 속출
연락 두절, 늑장 배송, AS 불편 등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6일(목)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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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해 전기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남에 거주하는 K씨(40대, 여)는 최근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현혹되어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물품이 오지 않아 몇차례 판매처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던 중 10일이 지난 후 전기매트가 배달되었는데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처에 다시금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수원의 S씨(50대, 여)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판매처에 전화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59건으로 이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역 유선케이블방송의 광고를 보고 구입했고, 배송지연과 AS 때문에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는 “방송 광고만을 믿고 충동구매하기 보다는 업체의 신뢰도,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AS 신속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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