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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타사제품 판매 가능”
공정위, 독점판매 규정한 폴사인제 폐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8일(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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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유소들이 폴사인(간판)과 관계없이 질좋고 값싼 정유사 제품을 선택해 구입, 판매(혼합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혼합판매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 정유사의 상표(폴)를 달고 있으면서 타 브랜드 정유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정유사들이 시장 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해 주유소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은 뒤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의 횡포로 인해 비싸게 기름을 구매해 왔다.
공정위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으로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 기준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영주유소들이 거대 정유사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계약상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계약방법과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며,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1대1 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영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할 경우 기름값이 리터당 20∼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4대 정유사의 폴사인 주유소의 리터당 기름값은 무폴 주유소에 비해 적게는 평균 20.21원에서 많게는 36.94원까지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 기준이 일선 주유소에 잘 전파돼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전국 홍보와 함께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유사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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