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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종합운동장 건립 ‘뜨거운 감자’
김덕수 의원 “절차 무시한 위법 행위로 재검토 돼야한다” 지적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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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관계자 “5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문제없다” 반박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63번지 일원에 1만2000석 규모의 양평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이 지난 5대 의회에 이어 6대 의회에서도 도마위에 오르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11월25일 개회된 양평군의회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중 29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도중 총무과 감사에서 도출된데 따른 것.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덕수 의원은 “양평군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공유재산법 13조에 명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도로, 하천 등 사업으로 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토법 제2조 및 43조의 규정을 들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라며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는 이미 지난 5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은 “어느 법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됐냐”며 “적용 법규를 알려 달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현일 부의장은 “양평군에 고문변호사가 4명이나 되는데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근거제시가 미흡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 5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하지 말아야 했던 만큼, 이번 행감이 끝낸 후 행정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양평지역 모 언론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7%가 종합운동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열린 제176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가 특정인의 부지선정 로비 등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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