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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자 7명 유죄 판결
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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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5일,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8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중경상을 입힌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24일 화재 참사 당시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접공 남모(23세)씨와 강모(51세)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창고 방화관리자인 장모(37세)씨와 오모(32세)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 관리자인 송원OND 기술영업상무 김모(48세)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44세)과장과 김모(35세) 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용접공 강씨와 남씨는 샌드위치 패널에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진행했고, 화재 발생 시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부근에 배치하지 않은데다 주변에 소화기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방화관리자 장씨와 오씨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김씨는 스프링클러 작동 밸브를 잠금 상태로 방치한데다 화재 경보음이나 비상방송도 작동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인 샘스의 김 과장과 김 대리는 출입문 설치공사의 도급을 준 뒤 시공업체가 진행하는 공사일정과 시공방법 등에 관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사업무를 관리ㆍ감독했음에도,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인이나 소화기 등을 두지 않은 업무상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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