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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도 법률상 ‘위험한 물건’
대법원 “고의로 상대방 차 받으면 폭력행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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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를 몰고 상대방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면 폭력행위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세)씨에게 형법상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흉기가 아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한 뒤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살상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폭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군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최씨는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뒤차와 충돌, C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상해와 손괴죄만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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