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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가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2일(목)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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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학교앞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1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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