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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종합소득·재산과표 적용
11월부터 세대당 3017원 증가 … 이의신청시 조정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25일(목)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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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세대 중 231만세대(29.5%)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세대(16.5%)는 내려가며, 423만세대(54%)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 원(3.8%p↑)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91만세대(증가세대의 40%)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세대(증가세대의 32%)인 것으로 나타났고,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6만 세대(감소세대의 43%)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세대(감소세대의 33%)로 나타났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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