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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도 면허증 있어야 운행
‘농기계 관리제도’ 도입 … 면허 없으면 면세유 제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25일(목)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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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과 함께 운전면허·보험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칭 ‘농기계관리법’ 제정을 통해 트랙터·경운기·승용이앙기·콤바인·SS기·동력운반차·농용무인헬기 등 7개 기종부터 등록제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진흥청 내에 구성한 ‘농기계선진화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기계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도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제는 경운기·트랙터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법 교육 이수 후, 나머지 기종은 농기계 사용법 등 교육 이수 후 각각 발급할 방침이다.
등록제도 관리와 운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록은 시·도지사가, 등록사무 관할은 농기계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각각 맡고, 등록제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하되, 등록수수료는 100~1000원 범위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 유류 공급 제도와 연계, 미취득자에 대해선 공급을 제한하고, 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무면허와 음주 운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보험은 경운기·트랙터·무인헬기 등 사고 발생이 많은 농기계의 경우 책임보험으로, 도난·분실·멸실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농기계는 임의보험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
이와함께 폐농기계 역시 등록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변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처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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