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학생급식 지원체계 개선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학교급식 조례안 발의
양병모 기자 / yeoju-21@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0일(수) 17:16
|
|
경기도의회 김진호 의원 청소년상 조례 발의
 |  | | | ↑↑ 경기도의회 김진호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경기도의회 김진호 의원이 경기도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도 단위 기관·단체장 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상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발의 내용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을 추가(안 제4조), 청소년상 수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부상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학교급식 조례안 발의
 |  | | | ↑↑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이 학교급식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학생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발의 내용은 학교급식·결식아동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의 학교급식계획안에 대한 도지사와 협의(안 제3조제2항), 급식지원 정책협의회 구성, 기능(안 제4조), 학교급식·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 및 신청(안 제5조, 제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안 제7조), 급식지원 체계의 개선(안 제8조) 등이 포함 되어 있다.
|
|
|
양병모 기자 yeoju-21@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