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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공포
이해관계 법안 심의 제한 등 … 내년 2월부터 시행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0일(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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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제정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 유관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로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ㆍ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제한했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했으며,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누구든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은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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