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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환 전의장 징역 3년 6월 선고
추징금 7000만원 부과, 불구속 항소 판결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4일(목)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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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범균)은 4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의회 이명환 전의장과 S산업개발(주) Y대표와 C상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이범균 판사(여주지원장)는 이 전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Y대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상무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의장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 전의장은 “고법에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선고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명환 전의장은 지난 3월26일 S산업개발(주) Y대표로부터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또 이 전의장은 지난 16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골프장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깨끗하고 정당한 정치를 하려 노력했고 부도덕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밝히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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