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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50% 공모제 임용
학운위, 공무심사위 거쳐 임기 4년간… 제출서류 표절여부 심사 강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4일(목) 10:11
내년 3월부터 신규 임용되는 초·중·고 교장의 50%가 공모방식으로 임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1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28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도간 실시 여건이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50% 이상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대상은 교장자격 소지자를 중심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1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방안에는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선정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심사 강화사항을 포함했으며,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도록 했다.

한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시 선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초빙교장 요건은 1차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임용 후보자 순위를 명기해 3배수를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 추천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초까지 공모제 대상학교를 지정해 교육청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한 뒤 공고 및 이와함께 교과부는 공모 교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4년간으로, 12월 중순까지 1차 학교운영위원회 및 2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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