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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충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04일(목) 10:09
사회과학에서는 경험칙을 중시한다. 경험이 스승이라 했듯이 몸소 겪은 일에 그만큼 가치를 존중한다는 말이다.

필자의 삼촌은 대한민국 경찰 1기생인 것을 평생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다. 1950년 6·25 때 공산주의 인민군에 쫓겨 생사갈림길에 산속구덩이 은신처에서 형수가 밤중에 날라주는 끼니로 겨우 구사일생했던 이야기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젠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정작 경찰관의 복리후생은 열악하다. 특수공무원이라 하면 우선 군인과 경찰을 들 수 있다. 특수 임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필수불가결 한 우리들의 불침번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임만 주워졌지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에 큰 문제이다. 경찰서에 들어와서 침을 퇴 퇴 뱉으며 난동을 부려도 수갑하나 채우지 못하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경찰이라면 뭐 하러 나라에 두었는가 말이다.

군인이나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행사해야한다. 이를 정명(正名)이라 한다. 군인은 군인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국민은 국민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무시절에 선조치 후보고의 수칙을 배웠다. 적의 침투를 언제 보고하고 응전할 것이며, 경찰서에서 난동자를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인가?

경찰이 행패자에게 멱살 잡히는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가 말이다. 누가 경찰을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몰아넣었는지 응답해야한다. 민주주의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의 경찰을 보라!
제재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법집행을 한다. 미국경찰이 미개인이고 독재경찰인가 말이다. 그들에겐 국가와 국민이 본연의 정명을 부여해준 것이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이다. 국민의 소유권이며 국민의 행사권이며 국민의 행복권이다. 그러나 위법자는 이 모든 권리를 보호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경찰은 당연히 공권력을 행사해야 국가가 존립하는 것이며 국민이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이를 법 이익이라 하는 것이다.

한 여름 뙤약볕 한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국가와 국민의 문지기인 군인경찰의 격무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한목숨 초개같이 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지난번 경찰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했다. 약속을 했으면 실행이 따라야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임무를 그들이 하지 누가하는가 말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대각을 이룬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오도 방정이다. 이렇게 알기 쉬운 말이 어디 있는가.
산이 물이라면 온통 이 나라가 물난리 아니겠는가 말이다. 저마다 제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일침이다.

술 주정뱅이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물리력 제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요, 국민은 불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찰관들이여! 힘을 내라 대다수의 국민이 그대들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라. 경찰관의 대의를 위한 제재발동은 의무이며 권한인 것이다. 아니면 직무유기다.

민주경찰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경찰을 말하며 국민은 결코 나약한 경찰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의무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권한이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 이것이 안정된 국가동력의 원천인 것이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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