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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
개정조례안 2건 원안 가결·추경예산 1억6722만원 삭감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3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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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열렸던 여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2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의결 여주군은 이번 임시회에 기정예산보다 58억6500만원 증액된 4522억3000만원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정예산보다 9억1800만원 증액된 158억6300만원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감액된 74억9200만원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6722만5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여주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또한 남여주IC가 개통되면, 프리미엄 아울렛, CJ골프장, 농촌테마공원 등 방문객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중로1류14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빠른 기간 안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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