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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60일이상 단축된다
경기도, 이달부터 온라인 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3일(수)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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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설립 신고부터 등록까지 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개별입지에서 공장신설, 창업 등 40여개의 민원 사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설립은 평균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ㆍ허가에 평균 137일이 소요되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시스템 확대로 소요기간이 60일이상 단축하는 등 기업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공장설립부서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276~7)에 문의하거나 인터넷(www.femis.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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