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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시행 … 10만원 한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3일(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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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2년 말까지 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차와 경차가 아닌 중형차를 동시에 소유할 경우와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이용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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