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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서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디카·MP3 반입금지 물품 사전고지 등 수험생 각별한 주의 당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7일(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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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 시행되는 대학수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 접수가 의무화 되고, 시험실 당 응시자 수가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은 교과부가 지난 20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 당 적정한 수의 응시자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험 당일 1교시와 3교시 시험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하도록 했다.또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반입금지 물품’도 사전 고지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아울러 기존 책상 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하여,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특히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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